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1의3조 (업무광고 필수안내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 등이 업무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업무광고 필수안내사항방송법전기통신기본법사실보험료ㆍ보험금발생할내용광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 등이 업무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회사 등의 명칭(보험대리점의 경우 협회 등록번호를 포함)

금융소비자 권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1.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2.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1.대리ㆍ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하나의 보험회사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모집종사자인지 여부
3.보험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4.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5.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6.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만 해당)
7.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보험료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8.보험료ㆍ보험금에 관한 다음의 사항(보험료ㆍ보험금 각각의 예시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9.주된 위험보장사항, 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ㆍ보험금 예시
10.특정 시점(계약체결 후 1년, 3년 및 5년을 말한다)에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의 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
11.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12.다음의 사항 및 관련 경고문구 (단, 대출성 상품 관련 업무에 한함)
13.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14.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15.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16.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를 말한다)의 특성, 광고게재 면적 또는 광고시간에 따른 제약이 있는 경우 제1항 제3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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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 등이 업무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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