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광고 공정성 및 적용배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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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 등은 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회사 등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 등은 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회사 등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및 경영통일공시기준에 의하여 제작하는 공시자료, 제2조 제4호의 “브랜드광고”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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