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35조 (규정의 개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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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 또는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개정된 내용을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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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 또는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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