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1조 (광고심의필 유효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은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라도 광고의 내용이 되었던 사항과 다르게 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 영업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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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광고심의필 유효기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은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라도 광고의 내용이 되었던 사항과 다르게 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 영업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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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은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라도 광고의 내용이 되었던 사항과 다르게 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 영업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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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