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경품증빙 사후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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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회사 등이 광고에 부가된 경품가액에 대해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협회 담당 부서로 하여금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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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사 등이 광고에 부가된 경품가액에 대해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협회 담당 부서로 하여금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협회 담당부서는 회사 등이 경품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개월 이내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사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회 담당부서는 사후점검결과 회사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수 있다.

경품 관련 사후점검 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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