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총 47조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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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광고물 심의필 등 표시제11조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제12조 이의신청제13조 광고심의위원회제14조 회의소집제15조 의결방법제16조 의사록제17조 경비지급제18조 업무의 위임제19조 실무위원회 등제2조 정의제20조 상품광고 경고문구제21조 보험상품광고 등 필수안내사항제21의2조 대출광고 필수안내사항제21의3조 업무광고 필수안내사항제21의4조 경고문구 및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제22조 준수사항제23조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광고제24조 보험상품광고 등 금지행위제24의2조 대출광고 금지행위제24의3조 업무광고 금지행위제25조 준법감시인의 광고승인결과 제출요구제26조 광고물 실태점검제26의2조 경품증빙 사후점검제27조 자료의 보존 등제28조 시정요구 등제29조 제재조치제29의2조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3조 광고 공정성 및 적용배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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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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