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상품광고 사전심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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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종류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해 상품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세부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종류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해 상품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세부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변액보험(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
2.: 제2조제1호의 각목(단, 바목 및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의 경우 회사의 본사에서 제작한 경우에 한함)
3.변액보험 이외의 보험
4.: 제2조제1호의 가목 내지 마목(단, 마목은 대중교통 및 위원회가 정한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된 경우에 한함)
5.회사 등은 보험상품 광고물을 제외한 상품광고물에 대하여 제13조에 의한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으로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6.대출광고
7.기타 위원회가 정한 상품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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