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38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기타 보험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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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모집종사자 광고에 대한 이 규정의 적용제34조 · 홈쇼핑보험대리점 적용제외제35조 · 규정의 개폐제36조 · 광고물의 법적책임제37조 · 시행세칙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38조 · 다른 법령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