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34조 (홈쇼핑보험대리점 적용제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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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쇼핑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을 할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상품개발부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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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홈쇼핑보험대리점 적용제외) 홈쇼핑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을 할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상품개발부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의2(과장광고신고센터 설치) 제28조 제3항과 관련하여 협회는 과장광고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3(금융상품자문업자 적용조항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모집종사자 중 보험중개사와 동일하게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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