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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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9조에 의해 제재결정을 통보받은 회사 등은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에 의해 제재결정을 통보받은 회사 등은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회사 등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제기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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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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