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 (대출광고 필수안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출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대출광고 필수안내사항방송법전기통신기본법대출상품판매업자 등내용명칭대출상품대출상품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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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출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대출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대출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보험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의 협회 등록번호 포함)
3.대출상품의 명칭(약관상 명칭을 사용하되, 표시상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의 일부만을 사용 가능)
4.대출상품 이자율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5.이자율(연체 시 이자율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산출기준
6.이자 부과시기
7.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8.대출조건
9.갖추어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10.원리금 상환방법
금융소비자 권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1.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2.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대출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1.대리ㆍ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하나의 보험회사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지 여부
3.보험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4.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5.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6.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다음의 사항 및 관련 경고문구
8.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9.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10.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11.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를 말한다)의 특성, 광고게재 면적 또는 광고시간에 따른 제약이 있는 경우 제1항 제6호 내지 제11호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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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출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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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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