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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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 등은 제8조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사 등이 재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한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 제19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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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 등은 제8조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사 등이 재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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