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4의3조 (업무광고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협회 상품공시 관련 규정 및 제지침 등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최고”, “최대”, “제1위”, “무려”, “획기적인”, “고액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금리연동형상품 및 실적배당형상품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행위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원인에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무조건 보장”, “반복보장”, “중복보장”, “횟수에 상관없이”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지나친 감탄사나 수식어를 사용하여 과장하거나 거부감을 유발하는 행위
교통사고 등의 발생장면, 급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 등 소비자를 지나치게 위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천둥(낙뢰)소리, 기관차․차량 등의 경적 및 급정거소리, 무거운 물체의 낙하소리 등의 음향이나 섬광 또는 번개 치는 영상 등 자극적인 효과를 사용하는 행위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표현이나 영상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등 자극적인 음성으로 설명하는 행위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 등
다른 보험회사등의 경영상태 등을 비교하는 행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하는 행위
특정회사명을 지칭하여 비교하는 행위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다만,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의 안내·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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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협회 상품공시 관련 규정 및 제지침 등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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