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광고물 심의필 등 표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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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 등은 사전심의 받은 광고물에 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과 해당 유효기간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필표시가 곤란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 등은 사전심의 받은 광고물에 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과 해당 유효기간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필표시가 곤란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회사 등은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확인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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