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재금의 용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재금의 용도제재금위원회규정협회사용하고자금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제재금의 용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이 규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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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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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