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재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제재금의 용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이 규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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