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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5건과 이 법령의 조문 53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1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건 보도자료53개 조문1건 해석·의견2014-09-12 ~ 2025-11-18
수록 기준
보도자료 5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5건. 발행기관 1곳.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53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지점의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대리인 선임등기
  7. 제7조 · 등기기간의 계산
  8. 제8조 · 등기소
  9. 제9조 · 등기의 신청인
  10. 제10조 · 등기신청의 첨부서류
  11. 제11조 · 설립등기의 공고
  12. 제12조 · 채권의 발행방식
  13. 제13조 · 채권의 응모 등
  14. 제14조 · 채권의 총액인수
  15. 제15조 · 채권의 발행총액
  16. 제16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17. 제17조 · 채권의 발행시기
  18. 제18조 · 채권의 매출발행
  19. 제19조 · 매출발행의 공고
  20. 제20조 · 채권 원부의 비치 등
  21. 제21조 · 채권 원부의 열람
  22. 제22조 · 기명식 채권의 이전
  23. 제23조 ·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24. 제24조 · 채권의 소각
  25. 제25조 · 이권의 흠결
  26. 제26조 · 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27. 제27조 · 심의회의 구성
  28. 제28조 · 심의회의 운영
  29. 제28의2조 · 기간산업의 업종
  30. 제28의3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31. 제28의4조 ·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32. 제28의5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3. 제28의6조 ·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34. 제28의7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35. 제28의8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36. 제28의9조 ·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37. 제28의10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38. 제28의11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9. 제29조 · 현물배당의 방법
  40. 제30조 ·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41. 제31조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42. 제32조 ·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43. 제33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44. 제34조 ·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45. 제35조 ·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46. 제36조 ·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47. 제37조 · 회계처리기준
  48. 제38조 · 건전성 감독의 범위
  49. 제39조 · 건전경영의 지도
  50. 제40조 · 경영의 공시
  51. 제41조 · 서류 등의 검사
  52. 제4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3. 제43조 · 인가신청 등의 절차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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