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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5건과 이 법령의 조문 53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1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건 보도자료53개 조문1건 해석·의견2014-09-12 ~ 2025-11-18
보도자료 5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5건. 발행기관 1곳.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53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등기
- 제3조 · 지점의 설치등기
- 제4조 · 이전등기
- 제5조 · 변경등기
- 제6조 · 대리인 선임등기
- 제7조 · 등기기간의 계산
- 제8조 · 등기소
- 제9조 · 등기의 신청인
- 제10조 · 등기신청의 첨부서류
- 제11조 · 설립등기의 공고
- 제12조 · 채권의 발행방식
- 제13조 · 채권의 응모 등
- 제14조 · 채권의 총액인수
- 제15조 · 채권의 발행총액
- 제16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 제17조 · 채권의 발행시기
- 제18조 · 채권의 매출발행
- 제19조 · 매출발행의 공고
- 제20조 · 채권 원부의 비치 등
- 제21조 · 채권 원부의 열람
- 제22조 · 기명식 채권의 이전
- 제23조 ·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제24조 · 채권의 소각
- 제25조 · 이권의 흠결
- 제26조 · 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7조 · 심의회의 구성
- 제28조 · 심의회의 운영
- 제28의2조 · 기간산업의 업종
- 제28의3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 제28의4조 ·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 제28의5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8의6조 ·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 제28의7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 제28의8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제28의9조 ·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 제28의10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 제28의11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9조 · 현물배당의 방법
- 제30조 ·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제31조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제32조 ·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 제33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 제34조 ·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 제35조 ·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 제36조 ·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 제37조 · 회계처리기준
- 제38조 · 건전성 감독의 범위
- 제39조 · 건전경영의 지도
- 제40조 · 경영의 공시
- 제41조 · 서류 등의 검사
- 제4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3조 · 인가신청 등의 절차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1건
FSC_금융위원회 · 2025-12-30 ·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