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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9건과 이 법령의 조문 59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2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9건 보도자료59개 조문2건 해석·의견2008-12-05 ~ 2023-08-29
보도자료 9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9건. 발행기관 1곳.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59개
- 제1조 · 목적
- 제1의2조 · 준주택의 범위
- 제2조 · 근로자의 범위
- 제3조 · 신용보증
- 제3의2조 · 연금의 방식 등
- 제4조 · 주택사업자
- 제5조 · 금융기관
- 제6조 · 설립등기
- 제7조 · 지사 등의 설치등기
- 제8조 · 이전등기
- 제9조 · 변경등기
- 제10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1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12조 · 등기의 신청인 등
- 제12의2조 · 대출한도
- 제12의3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 제13조 ·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4조 · 채권유동화계획
- 제15조 ·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 제16조 · 자기자본
- 제17조 · 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 제18조 · 주택저당증권의 취득
- 제19조 ·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 제20조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제21조 ·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제22조 ·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제23조 · 종속채무의 범위
- 제24조
- 제25조 · 구상채권의 매각
- 제26조 · 보증료 등
- 제27조 · 손해금
- 제28조 · 신용보증의 한도
- 제28의2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 제28의3조 ·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 제28의4조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 제28의5조 ·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 제28의6조 · 부기등기
- 제28의7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 제28의8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 제28의9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 제28의10조 · 주택연금전용계좌
- 제29조 ·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 제30조 ·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 제31조 · 공사의 업무위탁
- 제32조 · 이익금의 배당
- 제33조 · 기금의 조성방법
- 제34조 · 기금의 용도
- 제35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35의2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 제35의3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 제36조 ·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제37조 · 서류의 검사
- 제3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의3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37의4조 ·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 제37의5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38조 ·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 제39조
- 제40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2건
FSC_금융위원회 · 2017-01-24 · 제3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상환대상 대출 범위 확대
FSC_금융위원회 · 2015-08-28 ·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