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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53조 ·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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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취소처분을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약사면허 등록대장 또는 한약사면허 등록대장에 해당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삭제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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