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등(이하 이 조에서 "의약품공급자등"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30, 2023.8.11, 2024.10.18>
②의약품공급자등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인등"이라 한다)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내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2.8.30, 2023.8.11>
③의약품공급자등은 지출보고서를 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5년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8.11>
④의료인등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지출보고서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의약품공급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11>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공개 여부, 제3항 후단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요청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지출보고서의 공개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8.11>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출보고서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3.8.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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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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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9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9서식] <개정 2024. 10. 18.>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앞쪽) 1. 견본품 제공 | 요양기관 정보 | 의약품 정보 | ① 번호 | ② 기관명칭 | ③ 요양 기관기호 | ④ 제품명(표준코드명칭) | ⑤ 제품코드 (표준코드) | ⑥ 포장 내 총수량(규격)…
제4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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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5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제43조의6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43조의7 ·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제43조의8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제44조 ·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44조의2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4조의3 ·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제44조의4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44조의5 ·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제45조 ·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제46조 · 의약품의 개봉 판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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