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기관의 지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교육전문기관
2.약사(藥事) 관련 단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