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2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2.영업소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4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의약품 판촉영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증
2.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증과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에 그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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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수수료
종목 | 수수료 1. 약국개설등록신청 | 10,000원 2.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 5,000원 3.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 10,000원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신청 | 5,000원 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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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의2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24. 10. 18.>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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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의5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신설 2024. 10. 18.> (앞쪽)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신고번호 | 영업소 소재지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교육수료일자 | 종사자 | 성명 |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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