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제3항 및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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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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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에 두 번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Ⅰ. 일반기준 제3호를 적용하여 무거운 처분기준(1차)에 1차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Ⅱ. 개별기준의 1차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첫 번째 위반행위의 적발시점 이전에 두 번째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Ⅱ. 개별기준의 1차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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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에 두 번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Ⅰ. 일반기준 제3호를 적용하여 무거운 처분기준(1차)에 1차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Ⅱ. 개별기준의 1차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첫 번째 위반행위의 적발시점 이전에 두 번째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Ⅱ. 개별기준의 1차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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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에 두 번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Ⅰ. 일반기준 제3호를 적용하여 무거운 처분기준(1차)에 1차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Ⅱ. 개별기준의 1차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첫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첫 번째 위반행위의 적발시점 이전에 두 번째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Ⅱ. 개별기준의 1차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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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행정처분의 기준(제50조 관련),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그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합산·가중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이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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