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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 · 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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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약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업소에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2.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3.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매약상은 영업소에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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