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 (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약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업소에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2.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3.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매약상은 영업소에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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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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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수수료
종목 | 수수료 1. 약국개설등록신청 | 10,000원 2.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 5,000원 3.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 10,000원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신청 | 5,000원 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제43조 제5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4 · 수수료
종목 | 수수료 1. 약국개설등록신청 | 10,000원 2.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 | 5,000원 3.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 10,000원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신청 | 5,000원 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제43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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