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의4제3호에서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44조의4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초ㆍ중등교육법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안전상비의약품판매보건복지부령게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의4제3호에서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
2.12세 미만 아동(「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다)에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말 것
법 제44조의4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게시할 것
2.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법 제48조에 따른 개봉 판매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의4제3호에서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44조의4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