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 제15의3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의약품정보의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의약품정보의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의약품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정보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의약품정보의 효율적 확인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23조의3제3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9.27, 2024.7.18>
1.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
2.환자의 주 질병ㆍ부상, 질병분류기호 및 임부 여부
3.처방 또는 조제하려는 의약품의 명칭
4.처방 또는 조제하려는 의약품의 1회 투여용량,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여일수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