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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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2.조제 연월일
3.조제자의 이름
4.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조제 연월일
2.조제량
3.조제자의 이름
4.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5.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6.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7.법 제27조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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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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