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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 · 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약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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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2.조제 연월일
3.조제자의 이름
4.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조제 연월일
2.조제량
3.조제자의 이름
4.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5.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6.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7.법 제27조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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