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처방전내용조제한의료기관연월일조제자명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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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2.조제 연월일
3.조제자의 이름
4.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조제 연월일
2.조제량
3.조제자의 이름
4.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5.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6.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7.법 제27조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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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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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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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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