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의약품항암제직접함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신장투석액ㆍ이식정조제ㆍ투약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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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염병 예방접종약
2.진단용 의약품
3.질병ㆍ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4.법 제41조에 따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5.임상시험용 의약품
6.마약
7.방사성의약품
8.신장투석액ㆍ이식정(移植錠) 등 투약을 위하여 기계ㆍ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9.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
10.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11.제10호에 준하는 의약품 등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12.항암제 주사제 및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의약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함께 처방된 의약품으로서 이를 함께 조제ㆍ투약하여야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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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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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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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