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염병 예방접종약
2.진단용 의약품
3.질병ㆍ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4.법 제41조에 따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5.임상시험용 의약품
6.마약
7.방사성의약품
8.신장투석액ㆍ이식정(移植錠) 등 투약을 위하여 기계ㆍ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9.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
10.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11.제10호에 준하는 의약품 등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12.항암제 주사제 및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의약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함께 처방된 의약품으로서 이를 함께 조제ㆍ투약하여야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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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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