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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 제43의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의6조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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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교육전문기관
2.약사(藥事) 관련 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 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제43조의8제3항에 따른 유사교육 인정 확인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한 경우
5.제43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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