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약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제행위를 할 수 있다.
1.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
2.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조제행위
3.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하는 조제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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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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