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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2.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출 것
3.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4.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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