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 제18의3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 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3(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학전공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1.사회봉사활동을 위한 경우
2.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을 위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