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교육안전상비의약품교육기관판매자보건복지부장관이수강료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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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사항
2.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 보관, 관리 및 종업원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3.안전상비의약품의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
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위해의약품 회수ㆍ폐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의약품 부작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5.1.5, 2024.10.18>
③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의 명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은 교재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실비(實費) 수준으로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⑤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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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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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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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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