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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43의2조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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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법 제4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
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것
법 제4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4.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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