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아 알게 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약국의 명칭 및 주소
2.약국개설자의 이름
3.위반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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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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