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제의 재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4, 2015.1.5, 2019.12.20, 2022.8.30, 2023.8.11, 2024.10.18>
1.제21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의2. 제43조의5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2025년 1월 1일
1의3. 제44조의2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2024년 1월 1일
1의4. 제44조의3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2022년 9월 1일
2.삭제<2026.3.4>
3.제50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2016.3.24, 2018.12.28>
1.제21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2.제50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③삭제 <2019.12.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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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행정처분의 기준(제50조 관련),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그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합산·가중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이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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