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규제의 재검토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4, 2015.1.5, 2019.12.20, 2022.8.30, 2023.8.11, 2024.10.18>
1.제21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의2. 제43조의5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2025년 1월 1일
1의3. 제44조의2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2024년 1월 1일
1의4. 제44조의3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2022년 9월 1일
2.삭제 <2026.3.4>
3.제50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2016.3.24, 2018.12.28>
1.제21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2.제50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③삭제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