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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 제11의3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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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2.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
3.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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