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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44의5조 ·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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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의5(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의약품 공급자는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명
2.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위탁 의약품의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촉진업무의 위탁 내용
4.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5.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제43조의5에 따른 교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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