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5(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의약품 공급자는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명
2.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위탁 의약품의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촉진업무의 위탁 내용
4.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5.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제43조의5에 따른 교육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약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의8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제44조 ·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제44조의2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제44조의3 ·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제44조의4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44조의5 ·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제46조 · 의약품의 개봉 판매제47조 · 매약상의 판매품목제48조 ·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제48조의2 · 특정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