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작업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입원등을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기능 작업을 말한다.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작업치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작업시간이내정신의료기관등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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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입원등을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기능 작업을 말한다.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작업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가.정신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하는 경우: 1일 6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
나.정신의료기관등이 아닌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
2.작업 장소: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할 것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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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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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입원등을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기능 작업을 말한다.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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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