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이하 "동료지원쉼터"라 한다)에는 2명 이상의 동료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②동료지원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임시 공간의 제공 또는 활동 지원
2.동료지원인의 동료 상담, 정보 제공 등 동료지지 서비스의 지원
3.정신질환자등의 성향과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지원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