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4조 ·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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