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3.5>
1.평가 주기: 3년마다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다.
2.평가 범위: 다음 각 목의 항목
가.정신건강증진시설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나.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다.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진료ㆍ요양 또는 재활 등의 운영 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평가 방법: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실시일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방법, 평가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