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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