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6.12>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