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실태 또는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또는 직업훈련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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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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