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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의2조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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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소속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를 의뢰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호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호송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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