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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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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사유 및 내용
2.병명 및 증상
3.개시 및 종료의 시간
4.지시자 및 수행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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