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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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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과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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