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정신병원등의 관할 지역 별로 정신의료기관등의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