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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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보수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30>
1.보수교육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나.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보수교육 유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나.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실시, 면제 또는 유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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