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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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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및 그 밖의 마을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 및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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